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2024 자녀장려금 조건 및 기준 지급일 언제 일까?

by 고양백과 2024. 9. 4.
반응형

안녕하세요! 리뷰하는고양이에요. 오늘은 좀 더 실용적인 정보를 나누려고 합니다. 바로 자녀장려금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자녀장려금 조건과 기준, 그리고 지급일에 대해 알아봤어요. 함께 살펴보아요!


자녀장려금이란 무엇인가?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해 2015년부터 도입된 제도입니다. 부부 합산 총소득 4,000만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홑벌이 가구는 총소득이 3,0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총소득이 3600만원 미만이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2024년 부터 자녀장려금 조건이 확대가 되어서 소득이 더 높은 분들도 지급받을수 있는데요. 바로 연소득 7000만원 미만까지 지급 되기때문에 놓치신분들은 지금이라도 확인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재산 요건으로는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장려금 신청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2번 가능한데요.

정기 신청기간은 5월이며, 심사를 거쳐 8월 말에 지급됩니다. (이미 지급됨)

반기 신청기간은 9월이며, 심사를 거쳐 12월 말에 지급됩니다. (현재 신청 가능)

정기신청때 자녀장려금 신청을 못하신 분들은 현재 반기 신청이 가능하니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참고로 조건에 충족되신분들도 이기간을 놓치시게 된다면 2024년에는 자녀장려금을 아예 받지 못하기때문에 꼭 신청하시기바랍니다)

 

 

자녀장려금 반기 신청 바로가기

 


자녀장려금 조건 및 지급 대상자 판별 기준

지급 대상자는 아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가구 요건: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하며, 배우자와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없는 경우에는 본인이 만 4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조부모, 손자∙손녀, 형제자매만으로 구성된 경우도 인정됩니다. 중증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2.총소득 요건:2023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7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총소득 = 사업소득+근로소득+종교인소득+이자·배당·연금소득+기타소득 으로 계산되며, 소득종류별 소득금액 계산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소득 = 총급여
- 종교인소득 = 총수입금액
-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 이자·배당·연금소득 = 총수입금액 (비과세소득 제외)
- 기타소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3.재산 요건: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4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예금 등이 포함되며, 재산합계액이 1억4천만원 이상이면 50%만 지급됩니다.


지급일정: 언제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

정기에 신청한 경우 매년 9월 말까지 반기에 신청한경우 12월 말까지 심사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 받을수 있습니다. 추가 지급 및 기한 후 지급의 경우에는 신청한 달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 됩니다. 다만,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50%만 지급되며, 체납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액의 30%를 한도로 충당 되고 남은 금액이 지급 됩니다.


자녀장려금 조건 계산 방법

자녀장려금은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계산됩니다. 

* 홑벌이가구 : (총급여액 등 x 260만원) - {자녀장려금 재산합계액 × 1.4억원/2억원}

* 맞벌이가구 : (총급여액 등 x 300만원) - {자녀장려금 재산합계액 × 1.6억원/2억원}

계산된 장려금이 1만 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결정 됩니다.

 


자주 발생하는 문제

신청 기간을 놓치거나,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자녀장려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해결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첫째, 기한 후 신청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신청 기간 이후에 신청하는 제도로, 장려금의 90%만 지급됩니다. 다만, 이 제도는 신청 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둘째,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가구원의 소득을 합산하거나 재산을 처분하여 소득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또는 부양자녀나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에는 가구 구분을 변경하여 소득 요건을 충족시킬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해결 방안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장려금과 관련된 추가 지원 프로그램 안내

추가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몇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첫번째로는 자녀세액공제 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자녀 1명당 일정 금액을 세액공제 해주는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과 중복해서 받을 수 있지만, 자녀세액공제액이 자녀장려금보다 클 경우에는 자녀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두번째로는 출산·입양 세액공제 입니다. 출산이나 입양을 한 경우에는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을 세액공제 해줍니다. 역시 자녀장려금과 중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근로·자녀장려금 압류 금지 제도 가 있습니다. 장려금을 지급받은 계좌에 대해서는 압류를 금지하여 저소득가구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만약 채무로 인해 장려금이 압류될 우려가 있다면, 이 제도를 활용하여 장려금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자녀장려금 조건 및 자녀장려금 기준 및 신청자격부터 지원금액, 지급일 등 다양한 정보들을 정리해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나요? 해당 제도는 매년 5월, 9월 특정 기간 동안만 신청할 수 있으니 기간 내에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자녀장려금 반기 신청 바로가기

 

 

 

 

 

반응형

.myredbtn{ -webkit-text-size-adjust: 100%; word-break: break-word; background-color: #e00d0d; border-radius: 28px; border: none; display: inline-block; cursor: pointer; color: #faf8f8 !important; font-family: Arial; font-size: 20px; font-weight: 550; text-align: center; 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 white-space: nowrap; padding: 10px 35px; box-shadow: 2px 4px 6px #646363; text-shadow: 0px 1px 0px #bb2154; width: 80%; height: 40px; line-height: 40px; overflow: hidden; transition: background 0.3s, transform 0.3s; text-decoration: none; } .myredbtn:hover{ transform: scale(1.05); background-color: #fc6565; text-decoration: underline; }